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의 규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두고 있다. 즉 대통령통치문서는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
기록물임에 반해 archives는 그것이 지닌 가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보존기록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archives를 ‘공공기록물’이라고 명명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기록물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성이며 이를 통해 기록물이 역사서술과 문제제기 이외에도 보수적 이념과 혁명적 이념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큰 기록물보존소나 정부기록물보존소에는 계급적 질서에 근거하여 일련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중·소규모의 공공기록물 보존소 및 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기록관리를 통해 ‘민족주의’를 고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일환으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호주의 정사(official history)를 기술할 필요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