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자의 권리는 완전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가 저작자의 권리와 일반인의 이익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Ⅰ. 개요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構築이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등은 바로 이러한 매체의 발달의 산물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지화상이나 텍스트 등을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이 구축되었었으나, 지금은 텍스트
공공대여권,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 등도 작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1) 사진적 복제권
사진 복사는 어문저작권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널리 보급된 기술이다. 베른조약 제9조에서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공공사용 목적의 인터넷 저작물 합리적 사용범위
→ 중국사회에 인터넷 저작권과 공공이용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
저작권법의 유래와 목적
· 인쇄술에 의한 복사본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상품으로써의 출판물이 등장하게 됨
→ 출판물에 대한 경제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