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규정의 한계가 개념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있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적생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지적생산물의 생산이 비교열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물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며, 저작권 문제는 정보제공서비스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국의 정보제공서비스 기관은 나름대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다. 국내에 비해 앞서 출
Ⅰ. 서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
이용의 분석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정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저작자에 대한 동기의 제공과 저작물의 유포라는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