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 속 절세―공동명의와 양도세(웃돈 붙은 분양권 공동명의 취득땐 절세)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부부간에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나중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거나 주택으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부부라도 양도세 계산은 각각의 지분만 따로 계산을 하는 것과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1인이 단독명의 혹은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것이 소위 명의신탁의 발단이 된다.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 토지사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
명의 비중
남편 66.3%,
아내26.4%
부부 공동명의는 6.7%순
결혼 연차가 낮은 부부들이 주 대상이 되는 전세의 경우는 더 심각
ㅡ> 전세의 경우 아내가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는 14.9%에 불과했으며 80.5%가 남성 명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편의 재산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속설
Ⅰ. 들어가며
현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 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이 체제는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부간에도 재산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등한 부부 관계 실현을 원하거나 이혼 시에 자신의 기여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