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단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된다.
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