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규모의 집단을 말하는 그룹과 집, 주택, 가정(집없는 사람이나 병자 등), 수용시설, 숙박소등을 의미하는 홈(home)이 결합된 것으로서 소규모의 집단이 사는 집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1945년 미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홈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그룹홈은 구입 또는 임대한 주택일 것, 지역사회 내에 위치할 것, 가정적 분위기와 유사하면서 6인 이하의 성원으로 구성할 것, 장애인이 거주할 것 등의 4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표2> 그룹홈의 6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주거공간
입주자들이 충분히 생활할
그룹홈을 제도화하여 그룹홈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를 행함으로써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그룹홈의 운영주체는 정신지체인 원호시설, 정신지체인 통근료 등을 운영하는 지방공동단체 및 사회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었던, 방과 후 아동지도와 함께 '공동생활가정사업'도 제도화되었다. 주로 도시빈민지역에서 수행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