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ing-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공동소송이란 집단소송과는 달리 개별적인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