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Ⅰ. 서설
1. 의의공동저당이란 동일체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구축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도의 구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