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피고 B의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청구 기각) 이에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
공동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학설 및 판례 태도
통설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고 보통의 저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
저당권을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그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건물·토지가 별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법에도 공동담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