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이외 권리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등기부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내용과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1장(조)의 등기용지가 구성된다.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서 론
주거보장정책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면서 생활영역이 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