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apport, 1967).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
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3)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
[2]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
(1) 기존 도시개발 : 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 추진
→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도시개발법의 제정
① 도시개발에 대한 기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