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apport, 1967).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관리 적정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주로 입주자선정 및 입주자 관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2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영주택법의 주택관리 규정을 흡수하고 1977년에 주택건설촉진법 전문 개정 시에 주택관리인 제도가 신설, 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동주택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면서 아파트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독주택과는 다른 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관련하여 노후화 및 성능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 교체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건물의 가치향상 요구의 증대에 따른 용도변경, 개수, 성능향상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의미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