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 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편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수요자(발주자)는 노후건축물의 처리방법으로 매각,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등 모두 3가지를 고려 할 수 있다. 매각의 경우 IMF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상가, 오피스, 주택 등의 매
목적이 있다. 건물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신축과 개보수가 각각 절반정도로 이행되고 있어 건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번 건축만 하면 건축물의 수명은 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
주택보급율의 상승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신규주택건설량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며, 재건축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층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으로서 재건축보다는 건축물의 내구연한(life cycle)개념으로 접근하여 이를 증대 또는 연장시킴으로써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