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침체와 국내건설시장의 팽창기, 1990년대 초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고성장 지속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충격으로 촉발된 구조조정기 및 대체시장 모색기 등의 시대별 특성을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
47조 1항 별표 3)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둘째,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건축경년 15~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
건축경년 15~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