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종사하는 해상기업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이나 적하가 훼손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손해를 해손(Average)이라고 한다. 해손에는 적하의 자연감량(Inherent vice or nature)이나 선박의 자연적인 소모(Ordinary wear & tear) 및 선
2. 위험이 현실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동해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은 극히 비정상의 해상 위험으로서 선박과 적하 등이 구성하는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에 대한 위험을 말한다. 영국 판례법에서는 이 위험을 해상의 통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실질위협(Substantial and threatening, and something more than the ordinary p
Ⅰ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항해에 의하여 선박 및 적하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총칭하여 해상손해(해손) 라고 한다.
(2) 공동해손의 의의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공동해손행위는 공동항해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 이루어지고 이례적인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요크앤트워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