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제1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러한 행위의 직접적인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계속)
(1) Y.A.R (York Antwerp Rules) A조의 정의
“공동의 해상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희생을 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해손행위가 존재한다.
공동으로 그 해손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이므로 분담을 위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즉 공동해손은 선장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선박과 적하가 공동으로
행위하며 혹은 행위한다고 칭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및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들어있는 보험조항에 의한 명령 혹은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가진 자, 단체에 의해 내려진 명령 및 권고에 따를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운송에 관계됨이 없이, 운송인은 어떠한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