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구매자는 다수이지만 판매자가 소수인 시장을 가리켜 과점시장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에서는 한 산업에 소수의 기업들만이 참여하여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이 총판매금액 중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과점시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
3.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된다. 각자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