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례
갑과 을은 병에게 교사되어 A가에 침입하여 강도할 것을 결심하고 갑과 을은 단도를 갖고 A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단속이 너무도 철저하여 A가의 침입을 단념하였다. 갑은 “기왕 왔으니 옆집이라도 들어가서 강도하자”고 말했으나 을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인정여부
(1) 공동의사주체설(인정) - 판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되면 그 중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