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포괄하는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 … 중 략 … ≫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
Ⅰ. 서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합의.결정한바 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
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 중 략 … ≫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