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96년 2월 15일, 우리의 大法院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被害者의 公務員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의 문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는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으로써, 選擇的 請求權을 부정한 1994년 4월 12일의 판례를 번복하였다.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
Ⅰ.서론
미국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과 연방 그리고 주의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영미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국의 불법행위청구법, 민권법 등 의 생성배경과 그 제도 그리고 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Ⅱ. 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다만, 군인․군무원......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