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건국의 기틀을 마련
제도인데 즉, 이는 국가가 당해공무원의 직무책임을 대위(일종의 면책적채무인수)하므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개인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 구상권을 인정되는데 그친다. 따라서 공무원이 민법 제839조에 의하여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국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국가에게 사인이 지는 것과 동일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민사상의 청구를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가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호 “적극행정”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