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의 제정으로 확대되어 개방형 임용제도가 정착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도가 실시된 목적은 사회전체의 인력 pool에서 적격자를 수혈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기조의 한국 정부 관료집단은 오랜기간 실시된 폐쇄적 임용제에 근간을 두어 인사행정의 누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
서론
정부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해 2006년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
승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승진적체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어떠한 완벽에 가까운 제도라도 계속되는 승진 적체인원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므로 승진적체인원을 줄이면서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현재 근속승진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
공무원 평정제도 중 근무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 및 연봉제·성과상여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제도이다.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39개 기관의 131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부의 직위 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