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작성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공무원의 직위나 공무소의 명칭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명의를 모
3. 문서의 증거능력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사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독일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1. 서증의 의의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 다. ‘가장 확실한 증거‘ 라고 한다.
(1) 문서, 기호 유형물의 속뜻과 범위
문서는 문자나 기호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유형물은 나무, 돌, 금속, 가죽 등 무방한
Ⅲ. 文書의 種類
1. 公文書와 私文書
公文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작성 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문서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은 법률․명령․내규 또는 관행에
문서(document)는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 된 정보를 물리적으로 툴어 놓은 것을 뜻하는데, 서류 혹은 문건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종이로 된 것을 주로 문서라고 부르지만, 역사적으로는 돌(비석 혹은 암벽), 나무(비석 혹은 목간), 풀(파피루스 혹은 죽간), 금속, 피륙(베)등 여러 곳에 기록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