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공물의 의의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공물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가등 행정주체에 의해, 또는 관습법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Ⅰ. 序論
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설정목적을 달성케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공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동되는 공물주체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고 한다. 공물의 관리는 사물의 관리와 달리 물건을 재산적 가치의 개체로서 관리하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물법과 전기,가스등의 공기업법이 주축이 됩니다.
사회보장행정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하여 개인의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행정은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ㆍ사회ㆍ문화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개인과 기업의 구조적 개선작용을 담당
공물의 취득시효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20년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자는 그 소유구너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규정이 공물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