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라는 관점에 있어 그 명목이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보고라 하여 선거기간
1. 사건의 개요
가. 2000헌마91 사건
청구인들은 가칭 ‘청렴정치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신생정당 창당을 준비중인 33인의 발기인들 중의 일부로서, 공직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
공선법)이전의 각종 선거법들 역시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1994년 공선법제정을 계기로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의 그것과 같이 개별적으로만 선거운동의 주체나 방법을 제한하는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선거운동
1.서론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는 FDI 다. 세계의 경제엔진으로 평가 받는 중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FDI를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매년 정규 시즌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 메이저리그의 각 팀의 단장은 그들의 팀에 적당한 선수 혹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물론 드래프트를 잘 해서 신인을 잘 육성하면 되겠지만, 단장은 당장 성적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기에, 신인들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