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제2호)로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형식재판
이중위혐금지는 형식재판이 아닌 실체재판·본안재판에 수반되는 효력이므로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효력
재판
ㄱ. 실체재판 : 유ㆍ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등이 있다.
ㄴ. 형식재판
a.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b.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ㄷ. 당연무효의 판결 판결로서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제216조 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414조【항소기각】①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