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