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2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2) 의제공소시효공소가 제가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송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