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별개의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이 개시
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동시에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탄핵주의의 소송구조하에서 법원의 심판대상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결정되고 법원
은 이를 중심으로 심판한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권의 발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