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당장 개편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물론 이 경우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호적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공개의 방법으로는 열람, 사본, 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보공시법도 이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공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의 개념에 대해 정보공개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정보공시법 제 2조 제 3
공시제도 :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공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긍정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고 부정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환경회계 정보공시 실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
공정공시정보제공자란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