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구소’(Broadcasting Research Unit, 1986)는 공영방송의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 보편성(Universality)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인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구의 보편성(Universality of appeal)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와 기호에 부응해야 한다.
3. 소수자 보호(Par
공영방송은 “상업방송도 아니고, 국가소유도 아니어서 외부의 정치적 간섭이나 상업세력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유네스코는 또 “공영방송을 통해 시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또 오락을 즐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유네스코는 “다원주의, 프로그램의 다양성, 편성권 독립,
공영방송의 의미
신자유주의 사조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론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이 가능케 된 시점에서 “전파의 희소성 원리”에 입각한 공영방송제도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분석한다. 계속
외에는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특히 교양 프로그램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오락 프로그램이 차지해가고 있다. 봄 개편이나 가을 개편을 할 때 마다 방송 3사는 '공영성 강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후퇴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방송은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의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 서비스로서의 방송, 즉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서 상업적 이윤보다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