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協議에 의한 分割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協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 268조 1항·269조 1항). 분할 방법으로는 現物分割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代金分割이나, 공유자의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