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바로 Creative Commons이다.
저작권이라는 모토 하에 ‘공유를 통한 창조’라는 새로운 기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 라이선스(free license) 또는 퍼블릭 라이선스(publice license)라고 불리는 라이선스 시스템의 하나인 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개발, 보급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엄격해진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의 활동이 움츠려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엄격해져만 가는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Open Access를 모토로 내세우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CC(Creative Commons)표시가 붙은 컨
저작권자의 논리는 저작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하나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것처럼 인식한 것과 같다. 둘을 이해관계로만 여기고 저작권을 통해 독점적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를 통제하는 만큼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 논리다. 문화가 공유되지 않으
저작권이란 제도하에 이런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대안적인 형태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사용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CCL이라는 것인데 CCL 삼성경제연구소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