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다.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 법인의 경우 기부 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공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공익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ㆍ나라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민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①경영형태
㉮국가공기업의 경우-정부기업은 통신ㆍ조달ㆍ양곡관리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법인
법인실재의 믿음은 세법의 영역에 설 자리가 없지만, 이러한 사법상의 법인본질론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가 사법상의 법인격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와 귀속점으로서 법인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법인과세 여부가 판단되
.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활동을 감독?통제하는 역할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영리조직경영론4공통)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