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수 없으므로, 회사의 승인 없이 휴가신청 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판례 중에는 무단결근에 기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기성․계속성이 요구되는 고속버스사업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 사정을 들고 있다.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