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찾기 시작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
Ⅰ. 서론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
공익법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익법운동과 함께 대두되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 공익소송이다. 공익법운동은 입법지향적이며, 공익소송은 사법지향적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법과 사법의 지향점은 공익관련소송 중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공익관련소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소송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칙을 두어 집단소송이 지니는 공익적 내지는 단체적인 측면을 살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