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인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화와 일반화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종류
사회복지주체의 대상에 따라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인 공적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
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지방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 주체가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
주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내용의 확충과 질의 향상, 시설의 배치, 공급체계의 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참가와 협동의 장려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가와 함께 행정. 민간단체. 기업 등의 연대와 협동을 추진하여야
주체별 역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역할의 특성
한국의 복지국가는 최근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은 매우 낮고 특히 공적사회복지비 지출에서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하겠다. 특히 1980년 이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