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의 자유란 논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
점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인 것이다.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즉, “공적 성격의 정보”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구별은 무엇보다 입헌군주제의 현실에서 비롯되었던 국가와 사회의 구별 내지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헌법이론은 이러한 이원적 구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이론 및 이에 기초한 기본권이론이나 고
2) 방송의 공적 책임
(1) 언론자유 제한점
언론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언론자유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지칭하였고, 여기서 보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신문)의 자유를 의미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는 신문의 자유뿐 만이 아니
가장 쟁점을 다툴 논점은 과연 김민선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업입체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최근 리얼 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김민선의 발언으로 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