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사절차의 투명성 요청은 투자자 및 시장기능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시장에 대한 신뢰보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불공정혐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과정 전반과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투자자들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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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
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개되어야 할 중요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게 된다. 고시대상은 그 사항이 표시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사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