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주제 선정 배경)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와 재계의 대립
출자총액제한 제도
▷정 의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
공정거래의 피의사실 및 혐의내용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법적 제재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과정은 물론이고 국가감독기관의 조사 및 감독절차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물론 현행의 자율규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은 일반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들이 재벌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공정거래법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재벌의 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벌 개혁의 주체적 법률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