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위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막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비판을
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감시하고 처벌도 하여야 경제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제도가 있어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감시하고 처벌도 하여야 경제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제도가 있어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6년 2월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의 제정으로 구경제기획원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공정거래실이 신설되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품류의 제공제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