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인 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병목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시장의 발전이 시장독점에 의해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경쟁정책의 문제가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되고 있다. 경쟁법 내지는 경쟁정책은 동종 미디어간, 이종 미디어간 시장경쟁과 행위를 규율하고, 그 결과가 시장 차원 뿐 아
경쟁정책을 다시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WTO 협상은 각 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을 더욱 국제경쟁에 노출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시장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었다(Blouin 2000, 138-9). WTO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표방하면서 정보통신
Ⅰ. 경쟁과 특허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등장으로 특허의 범위와 대상이 빠르게 확대
- 인터넷, 바이오 등 신산업 특허의 출원이 급증
․ 무형의 권리인 BM(비즈니스모델) 특허가 새롭게 부각
․ 동물복제기술, DNA 조작기술, 인간유전체 등 유전자
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들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경쟁법은 경쟁이나 거래 여기서 ‘거래(trade)’라는 개념은 ‘경쟁(competition)’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