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개정 1997.11.14>
언론매체는 공정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에 있어서 그 의사표현에서 왜곡현상을 초래하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위와 같이 한정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리, 권리남용의 법리, 권리의 내재적 제약의 법리 및 제한 취지등에 의한 보완될 수있다. 또한 그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융통성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Ⅰ. 서 론
세계 휴대폰 회사에 양분하고 있는 애플-삼성전자가 특허문제로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리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애플-삼성전자간 1심 평결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사의 법정 다툼은 일단 애플의 일방적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애플사가 미국회사라는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