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의식에 관한 올바른 규정 없이 그들의 직업의식에 비난을 보내는 일보다는 그러한 기준들이 방송들의 직업의식안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한 자율적 풍토가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이 요구되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사회생활을 과잉 규제할 경우 후견주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연대 이념을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국가의 원
Ⅰ. 개요
다원주의적 민주사회는 사회적 담론이 자유롭게 생성, 교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전파율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대중매체인 방송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견의
방송보도의 사회적 공공성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천 개념으로 공공성을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 진실성, 양적/질적 균형, 다양성, 중립성, 양시양비 지양, 적절성 등의 하위 개념들 간의 상관성을 추론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연구에서는 방송 언론인들과 시청자들의 방송 보도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각각
방송이 상업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공영방송 중심의 방송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및 공익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