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물의 형태는 단독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있다. 혼자 만들었느냐 여럿이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다. 영화는 그 특성상 단독저작물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저작물이다. 물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조명하고 다 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
저작권을 보호하는 주된 이유는 정당한 정신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창작의욕을 진전시켜 사회를 보다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저작권보호는 오랜 기간동안 예술과 창작분야를 발전시키고 지탱해온 중심축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의 도래와 함
공정사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는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공정사용의 법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보사회에 적합한 저작권보호․관리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장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