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자의 임치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치에 693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
책임이 있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1.3.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91(1),180])
1.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객인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접객업이란 공중의 집래에 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객에 이것을 이용시키는 상행위로, 상법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도 목욕탕, 이발관, 당구장, 다방 등이 포함된다.
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