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사실관계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영업장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이다.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 텔라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 편에 위치한 담장에 위 여관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
1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 그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공중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