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량진보의 정도가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신규성의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진보성의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진보성은 신규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보성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Ⅰ. 序 說 (관련자료 등록실용 20-0378606)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실용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
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