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316건, 3억원 이상
공직자의 직업윤리
우리 사회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IMF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몸부림, 즉 조직개혁과 혁신, 구조조정, M&A,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등 새롭고 복잡한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역성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충분히 인식 가능하며, 현실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공직자가 행사하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매우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모두를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때때로 윤리적 가치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윤리를 가치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