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은 명목상 존재하고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
3. 공직자윤리법의 필요성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법령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의 한 부분의 결과로서 성립된다. 셀즈닉에 따르면,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속에 ‘도덕적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수준
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정책에는 순응과 불응의 문제가 따른다. 이것의 예로서는 공중보건법, 산업안전법, 교통법, 독과점 금지법 등이 있다. 방송법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 있다. 재분배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일정한 분류 기준 또는 지위에 따라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